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중복분 계산 관련하여
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
중복분 계산시 (1) X (2) / (3) 으로 계산하며
(1) 실제 재산세 합계액
(2)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
(3) 주택분 전체 공시가격 합계액에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
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본 홈페이지 계산기에서는
(3)을 계산할 때 산식이
(전체주택에 대한 재산세) X (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) / (전체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)
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.
이게 주택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?
또한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있으시면 예규나 상담사례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다른 계산기와 제가 찾은 2015-01-05 세법상담 종합부동산세법
에서는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위 (3) 을 계산할 때 (주택 공시가격 합계 X 재산세율)로 바로 계산하는 것 같더라구요.
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
(21년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보려고 하는데, 국세청 모의계산기, 본 홈페이지, 위에 첨부드린 종부세 계산기 이 3가지가 모두 달라 혼란스럽네요.
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알고 싶어서 인 것을 알려드립니다.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.)